친권행사방법의 결정

1. 민법 제909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가. 의의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민법 제909조 2항). 이는 성질상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포괄적으로 부모의 일방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타방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본호의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의 친권행사자의 지정(민법

제909조 4항)과 구별된다. 또, 친권에 속하는 사항 중 자의 보호교양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 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호의 사건과는 별개로 라류 9호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항은 본호의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권자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친권자인 부모의 일방이다.

다. 관할

부모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모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가정법원으로 된다(가사소송법

제44조 3호, 제22조 1호, 2호).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는 전술 제3편 제2장 제1절(

혼인의 무효

) 3. 가. 참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사소송법 제22조 3호가 준용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닌 타방의 친권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라. 심리

(1) 심판청구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어떤 사항에 대하여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특정하면 족하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내용은 특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청구원인에 있어서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게 된 사정이나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의 절차참가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4조). 참가절차의 상세는 제1편 제3장 제2절 4.(

참가

) 나. 참조.

마. 심판

(1) 구체적인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일이다.

(2) 주문례

『청구인과 참가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100에서 문방구점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한다.』

는 식이 된다. // 친권행사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친권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4조)

(3)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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